지원대상
○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대학생 자녀 중 특기장학생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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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반기
가족행복과/063-430-2514
방문신청
가족행복과
현금(장학금)
○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대학생 자녀 중 특기장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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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특기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
○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특기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- 연 1회 최대 1백만원
상반기
방문신청
현금(장학금)
가족행복과/063-430-2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