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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/063-430-851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건강증진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
(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)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출산부 산후 조리비용 지원

지원내용

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
- 그 외 산모 10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/063-430-85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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