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대학생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
선정기준
-

상하반기 (연2회)
가족행복과/063-430-2514
방문신청
가족행복과
현금(장학금)
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대학생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
-
진안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
○ 진안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- 연 2회 최대 8백만원
상하반기 (연2회)
방문신청
현금(장학금)
가족행복과/063-430-2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