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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·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6.01.15~2026.12.04

전화문의

인구활력과/063-320-206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인구활력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**·귀향인
   **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, 신청자가 농업경영주

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
 1. 본인·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
 2.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
   ※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(최대1년)까지만 지원
 3. 농막,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, 불법 건축물 임차
 4. 관내 임시거주시설(귀농인의 집, 체재형 가족실습농장) 현 거주자
 5.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
 6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,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(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)
 7. 전세금, 전세대출이자 등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3년 이내 귀농·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

지원내용

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(월세, 연세) 일부 지원 / 최대 180만원(15만원/월, 12개월)

신청기한

2026.01.15~2026.12.0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구활력과/063-320-20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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