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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 이·미용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, 이후 수시

전화문의

행정사회복지과/063-320-231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사회복지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(단,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)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
   - 지원대상 :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(단,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)
   - 지원내용 : 월 1만원 지원, 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/소진(연 4회)
   - 지원방법 : 바우처카드

신청기한

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, 이후 수시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행정사회복지과/063-320-23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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