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(단,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)
선정기준
-

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, 이후 수시
행정사회복지과/063-320-2317
방문신청
사회복지과
현금
○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(단,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)
-
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
○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- 지원대상 :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(단,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) - 지원내용 : 월 1만원 지원,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/소진(연 4회) - 지원방법 : 바우처카드
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, 이후 수시
방문신청
현금
행정사회복지과/063-320-23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