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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·귀촌·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6.01.15~2026.12.04

전화문의

인구활력과/063-320-206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인구활력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·귀촌인
② 전년도 10~12월,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
-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
   ※ 지원대상 요건①,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
   ※ 지원제외 : 창고, 농막, 근린생활시설,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귀농·귀촌·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

지원내용

단독주택 신축·증축·개축·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(최대 200만원)

신청기한

2026.01.15~2026.12.0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구활력과/063-320-20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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