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시설하우스 화훼를 재배 하고있는 관내농가 또는 화훼 시설재배 희망 농가 ○ 사업비의 50%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농업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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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2. 20. ~ 2025. 1. 17.
기술연구과/063-320-28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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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연구과
현물
○ 시설하우스 화훼를 재배 하고있는 관내농가 또는 화훼 시설재배 희망 농가 ○ 사업비의 50%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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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에게 화훼 우리품종 꽃묘등 자재 공급 지원
화훼 우리품종 꽃묘 및 재배용 자재 지원 (단, 시설 하우스 재배가 가능한 경우)
2024. 12. 20. ~ 2025. 1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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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기술연구과/063-320-28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