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- 임신 24주~ 출산 후 1년까지 신청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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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의료지원과/063-320-8411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의료지원과
기타
○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- 임신 24주~ 출산 후 1년까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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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(50만원)
○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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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의료지원과/063-320-84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