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귀농·귀촌·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6.01.15~2026.12.04

전화문의

인구활력과/063-320-206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인구활력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·귀촌·귀향인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
 1. 농막,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, 불법 건축물 전입자, 위장전입자
 2. 합가(동거인 포함)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
 3. 본 사업 기 지원가구(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)
 4. 귀농인의 집,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(現) 거주자(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 
    다른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 가능(관내 거주지로 이사 시 발생한 비용)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, 운반비, 포장비 지원

지원내용

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(최대 50만원)

신청기한

2026.01.15~2026.12.0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구활력과/063-320-2068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