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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, 이후 수시

전화문의

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/063-320-231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사회복지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해당지역(무주읍 전체, 무풍면 삼거리,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(목욕비) 지원

지원내용

○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
 -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(목욕비) 지원
 - 해당지역 : 무주읍 전체. 무풍면 삼거리,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
 - 지원대상 :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(단,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,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)
 - 지원내용 : 월 1만원 지원, 년 10개월 지원(혹서기 7~8월 지원 제외),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/소진,  
 - 지원방법 : 바우처카드

신청기한

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, 이후 수시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/063-320-23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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