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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

전화문의

인구활력과/063-320-205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인구활력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~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,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-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
  -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~ 만49세 이하인 자  
  -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
  -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만 19~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

지원내용

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
 - 1차 지급: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100만원 지급
 - 2차 지급: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
 - 3차 지급: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

신청기한

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구활력과/063-320-20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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