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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

전화문의

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5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인구활력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전입세대 :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(무주사랑상품권) 지급
*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

신청기한

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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