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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7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인구활력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

지원내용

○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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