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71
방문신청
인구활력과
현금
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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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
○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