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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3~4월 경

전화문의

민원봉사과/063-320-277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민원봉사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- 농촌빈집 :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관내 빈집 정비 지원

지원내용

■ 지원대상 
  - 농촌빈집 :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
■ 지원형태 
  -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
 -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
-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

신청기한

매년 3~4월 경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민원봉사과/063-320-27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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