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농촌빈집 :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
선정기준
-

매년 3~4월 경
민원봉사과/063-320-2772
방문신청
민원봉사과
현금
- 농촌빈집 :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
-
관내 빈집 정비 지원
■ 지원대상 - 농촌빈집 :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■ 지원형태 -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-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-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
매년 3~4월 경
방문신청
현금
민원봉사과/063-320-27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