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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무주군 의료지원과/063-320-841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의료지원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에게 진단검사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난임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3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무주군 의료지원과/063-320-84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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