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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민원봉사과/063-320-248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민원봉사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련)'에 따라 쪽방,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

지원내용

쪽방,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민원봉사과/063-320-24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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