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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무주군 사회복지과/063-320-271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사회복지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 수당지급 대상자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

지원내용
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「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」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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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무주군 사회복지과/063-320-27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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