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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

전화문의

민원봉사과/063-320-277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민원봉사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- 농어촌지역(농어촌정비법 제2조)의 빈집 및 공가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농어촌지역(농어촌정비법 제2조)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
1동 30,000천원

지원내용

농어촌지역(농어촌정비법 제2조)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
1동 30,000천원

신청기한

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민원봉사과/063-320-27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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