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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연초

전화문의

농촌지원과/063-350-282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농촌지원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 45 이상 ~ 만 50세 미만 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,  독립경영3년이하(예정자포함) 영농정착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○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,  독립경영 3년이하(독립경영예정자 포함)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

신청기한

매년 연초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촌지원과/063-350-28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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