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조사료 수확작업이 가능한 경영체 및 축산업등록농가(조사료 수확작업기 보유 경영체 및 농가)
선정기준
-

6~7월
축산위생과/063-350-2411
방문신청
축산위생과
현금
○ 조사료 수확작업이 가능한 경영체 및 축산업등록농가(조사료 수확작업기 보유 경영체 및 농가)
-
조사료 경영체 및 축산농가에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구입비 지원
○ 볏짚 등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용한 비닐 구입비 지원
6~7월
방문신청
현금
축산위생과/063-350-24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