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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농 육묘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초

전화문의

농산유통과/063-350-237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농산유통과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-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
     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,660㎡이하인 고령 농업인
 -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,660㎡
      이하인 고령 농업인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고령농을 대상으로 육묘지원 사업 운영

지원내용

○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

신청기한

매년 초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산유통과/063-350-23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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