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
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,660㎡이하인 고령 농업인
-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,660㎡
이하인 고령 농업인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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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초
농산유통과/063-350-2371
방문신청
농산유통과
현물
-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
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,660㎡이하인 고령 농업인
-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,660㎡
이하인 고령 농업인-
고령농을 대상으로 육묘지원 사업 운영
○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
매년 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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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농산유통과/063-350-23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