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63-350-210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주민복지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

○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

○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

○ 배우자 동행원칙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왕복항공권, 여행자보험, 현지교통비 등

○ 지원금액 : 1가정당(4인 기준) 최대 50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63-350-2101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