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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목욕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63-350-21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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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
주민복지과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장애인, 65세이상 노인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수급자, 장애인, 노인 등에게 장수사랑 목욕이용권 지급

지원내용

○ 장수군 작은 목욕탕이 없는 번암면, 장계면, 천천면, 계남면, 계북면에 주민등록된 장애인, 수급자, 65세 이상 노인에게  장수사랑 목욕권 연 72,000원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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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63-350-21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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