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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증가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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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기획조정실/063-350-219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기획조정실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지원자격 충족자 
*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전입세대원 지원, 결혼축하금, 국적취득자 정착지원

지원내용

○ 전입세대원 지원
 -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 후 관내전입(단, 2025.12.2일까지의 장수군 전입자에 한함) 대상
 - 관내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(자격요건 충족일)한 자에게 세대원당 10만원 지원
 - 신청기한 : 자격요건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

○ 결혼축하금 지원
 -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
  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(또는 외국인등록) 및 거주하는 만 19세~49세 남녀
 - 부부당 1,000만원 3년 분할 지원(최초 : 100만원 / 1년~3년 경과분 : 각 300만원)
 -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,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
○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
 - 관내 거주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취득후 신규 주민등록시 정착 지원금 총 300만원 2년간 분할 지원
 - 단, 2025.12.2일까지 주민등록한 자에 한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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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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