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❍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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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1월(혹은 전년도 12월)
농산유통과/063-350-1740
방문신청
농산유통과
현물
❍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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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
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
매년 1월(혹은 전년도 12월)
방문신청
현물
농산유통과/063-350-17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