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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산모·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

전화문의

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/063-640-3154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담당부서

보건사업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(표준기준) 90% 지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
- 대상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(바우처) 이용자
- 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(표준기준) 90% 지원
- 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
- 제출서류: 이용료 지원 신청서,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(서비스 기간 명시), 주민등록등본(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.), 산모 통장 사본
- 문의 : 방문보건팀 063)640-3154

신청기한

산모·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/063-640-31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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