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논 타작물 재배 신청농가 중 통합마케팅 전문조직(농협포함)을 통한 계통출하 확정 농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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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농촌활력과/063-640-2435
신청불필요
농촌활력과
현금
○ 논 타작물 재배 신청농가 중 통합마케팅 전문조직(농협포함)을 통한 계통출하 확정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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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가 논콩 수매장려금 지원
○ 지원내용 : 논콩 수매장려금 ○ 지원범위 : 1kg 당 600원 ○ 약정체결처 : 통합마케팅전문조직(농협포함), 읍면사무소 ○ 계통출하처(수매) : 통합마케팅조직(농협 포함)
상시신청
신청불필요
현금
농촌활력과/063-640-24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