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장애인체육진흥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
선정기준
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

모집공고 시 제공
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/02-410-162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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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장애인체육진흥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
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
원로체육인(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)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
ㅇ 의료비 지원: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(30백만원 범위 내)
ㅇ 생계비 지원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
모집공고 시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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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/02-410-16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