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출산 또는 유산․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, 제104조의16)
전화문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접수기관
-
지원형태
현금
지원대상
○ 피보험 단위기간
- 출산(유·사산)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: 출산(유·사산)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
- 출산(유·사산)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: 출산(유·사산)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
ㅇ 신청 기한
- 출산 또는 유산․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
선정기준
○ 피보험 단위기간
- 출산(유·사산)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: 출산(유·사산)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
- 출산(유·사산)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: 출산(유·사산)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
ㅇ 신청 기한
- 출산 또는 유산․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
서비스목적요약
고용보험 가입 예술인·노무제공자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생계보장 지원
지원내용
○ 출산전후급여등
- (지급 수준)
· 출산(유·사산)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: 출산일 직전 1년(또는 18개월)간 월평균 보수의 100%
· 출산(유·사산)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: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%
* (예술인) 상한액 월 210만원(''24년), 하한액은 월 60만원
(노무제공자) 상한액 월 210만원(''24년), 하한액은 월 80만원
- (지급 기간) 출산 전후 90일(다태아인 경우는 120일)
신청기한
출산 또는 유산․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, 제104조의16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