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중위소득 50% 이하의 중증장애인 근로자
선정기준
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중위소득 50% 이하의 중증장애인 근로자

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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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중위소득 50% 이하의 중증장애인 근로자
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중위소득 50% 이하의 중증장애인 근로자
○ 지원내용: 매월 5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
○ 지원내용: 매월 5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
○ 지원범위: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), 택시(장애인콜택시포함), 유류비 등
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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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