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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
전화문의
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중위소득 50% 이하의 중증장애인 근로자

선정기준

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중위소득 50% 이하의 중증장애인 근로자

서비스목적요약

○ 지원내용: 매월 5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: 매월 5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
○ 지원범위: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), 택시(장애인콜택시포함), 유류비 등

신청기한

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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