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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사용료 감면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/064-750-7730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

○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

○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

○ 유치원

○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중수도·빗물·비영리생활보호·선박급수시설,초·중·고,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

지원내용

○  수도사용료 감면(30%)

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

-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
-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「어촌어항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/064-750-77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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