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/063-650-1252
방문신청
주민복지과
현금
○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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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추가수당 지급
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월 40,000원의 추가수당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