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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5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주민복지과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장애인 이동용 보장구(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수리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
  - 수급자 및 차상위 :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  - 일반인 :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/2
  - 제외대상 : 배터리 수리비용
  ㆍ기초수급자 :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
  ㆍ일반 :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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