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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경제교통과/063-650-133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경제교통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,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, 장비, 비품구입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총사업비 50%(부가가치세 제외),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- 시설개보수, 주요장비, 비품구입비 등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경제교통과/063-650-13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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