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경제교통과/063-650-1336
방문신청
경제교통과
현금
○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,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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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, 장비, 비품구입비 지원
○ 총사업비 50%(부가가치세 제외),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- 시설개보수, 주요장비, 비품구입비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