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을 둔 임신·출산부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보건사업과/063-650-5235
방문신청
보건사업과
이용권
○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을 둔 임신·출산부
-
임신·출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상시신청
방문신청
이용권
보건사업과/063-650-52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