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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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인구정책과/063-650-1594
방문신청
인구정책과
현금
○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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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
○ 2인이하 세대 30만원 / 3인이상 세대 50만원 ○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인구정책과/063-650-15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