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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사업과/063-650-523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보건사업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을 둔 출산부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출산부에게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: 대상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(순창군)지원

○ 서비스금액 및 지원금액(26년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) 
 -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(표준 본인부담금을 순창군 지원)
  ㆍ첫째아 : 1,464천원 / 정부지원금 1,002천원, 본인부담금  462천원
  ㆍ둘째아 : 2,196천원 / 정부지원금 1,525천원, 본인부담금  671천원
  ㆍ셋째아 이상 : 177.6만원 / 정부지원금 126.1만원, 본인부담금 51.5만원
 - 기준 중위 소득 180% 초과(정부지원금을 순창군에서 지원,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)
  ㆍ첫째아 : 118.4만원 /  정부지원금 63.3만원, 본인부담금 55.1만원
  ㆍ둘째아 : 177.6만원 / 정부지원금 97.4만원, 본인부담금  80.2만원
  ㆍ셋째아 이상 : 177.6만원 / 정부지원금 101만원, 본인부담금 76.6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사업과/063-650-52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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