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중 고창군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여 농협에 수매하는 농가
선정기준
-

2026.1.~6.
농업정책과/063-560-2531
신청불필요
농업정책과
현금
○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중 고창군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여 농협에 수매하는 농가
-
복분자 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급
○ 복분자 재배농가 및 수매기관에 장려금 지급
2026.1.~6.
신청불필요
현금
농업정책과/063-560-25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