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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조리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 모자보건실/063-560-8762
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/063-560-872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건강증진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출산일 기준,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
    -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,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 모자보건실/063-560-8762
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/063-560-87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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