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화장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63-580-473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사회복지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
○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
○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(10만원)

○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(5만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63-580-4733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