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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/063-580-307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건강증진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(120% 초과) 및 치매치료관리비(140% 초과) 신청자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기준중위소득 초과자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군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
○ 초과기준
    - 치매 조기검진비 :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자 지원
    - 치매치료관리비 : 기준중위소득 140% 초과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/063-580-30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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