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출생일 기준 산모가 부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(단,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해야 함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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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보건소/063-580-3043
방문신청
건강증진과
현금
○ 출생일 기준 산모가 부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(단,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해야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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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○ 지원대상 : 출생일 기준 산모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,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한 출산 가정
○ 지원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 본인부담금 지원
- 표준형 기준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- 연장형 기준내에서 본인부담금의 80% 지원
- 구비서류 :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, 통장사본
※ 유의사항 :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시 지급 가능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보건소/063-580-30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