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 둔 만1세-만6세 영유아(1인 1회 지원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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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소진시까지
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61-270-3215
방문신청
건강정책과
현물
○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 둔 만1세-만6세 영유아(1인 1회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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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 지원
○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만1-만6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(1인 1회 지원) - 보건소 영유아 등록 시(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)
예산소진시까지
방문신청
현물
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61-270-32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