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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 영양제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예산소진시까지

전화문의

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61-270-321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건강정책과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 둔 만1세-만6세 영유아(1인 1회 지원)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 지원

지원내용

○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만1-만6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(1인 1회 지원)
 - 보건소 영유아 등록 시(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)

신청기한

예산소진시까지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61-270-3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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