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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목포시 여성가족과/061-270-8694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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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
여성가족과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자격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/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/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○ 연령기준 : 출생연도 기준 9~24세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

지원내용

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목포시 여성가족과/061-270-86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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