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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연초 수요조사 시

전화문의

평생교육과/061-659-471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담당부서

평생교육과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 급식 신청일 현재 도내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초․중․고 과정 청소년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에게 도시락 제공

지원내용

○ 학생 1인 1식 도시락 제공(8,000원)
  
   ※ '21년 4,500원, '22 ~ '23년 5,000원

신청기한

연초 수요조사 시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평생교육과/061-659-47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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