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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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여수시 수도행정과/061-659-5286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수도행정과
현금(감면)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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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
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. 다만,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.
상시신청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금(감면)
여수시 수도행정과/061-659-52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