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「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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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여수시 수도행정과/061-659-5286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수도행정과
현금(감면)
「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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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
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. 다만,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.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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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현금(감면)
여수시 수도행정과/061-659-52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