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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1~2월 중

전화문의

동물자원과/061-749-480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동물자원과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주민
 - 야생동물 피해신고 많은 지역
 -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
 - 임시 피해 예방시설 설치(천막,철조망 등)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
 - 과수,화훼,특용 및 밭작물 재배지역
 - 영농(농지) 규모(넓은 곳) 등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한 철망울타리,전기울타리,조수류 퇴치기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(윤형철조망, 전기울타리 등) 지원
○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간접 예방시설(침입감지장치 등) 지원

신청기한

매년 1~2월 중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동물자원과/061-749-48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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