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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 유기질비료(가축분퇴비)지원 안내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12월 신청접수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61-339-734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농업정책과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(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% 이상 사용 시)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
 - 지원단가 :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

신청기한

매년 12월 신청접수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61-339-73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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