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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배원예유통과/061-339-738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담당부서

배원예유통과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◦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
◦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,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(파프리카, 피망, 멜론, 고추, 가지) 및 지역특화작물(미나리, 딸기,  단호박)을 재배하는 농업인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고온성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필름  비용 지원

지원내용

- 지원내용: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(장기성) 필름  비용 지원
- 지원기준: 하우스 면적 600㎡ 이상, 농가당 2,640㎡ 상한
- 지원단가: 3,800원/㎡(하우스 면적기준),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(총사업비의 30% 이내)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배원예유통과/061-339-73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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